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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휴일 연장근로 임금체불 미지급 사건
|레미코리아
2009.07.24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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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코리아 노조가 결성되고 단협을 체결하는 가정에서 휴일연장 근로수당 50%를
체불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측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태봉사장은 눈하나 깜작하지 아니 했으며 교섭석상에서 문제점을 풀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말뿐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고발을 진정을하고 두달동안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해라고 요구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에야 체불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몇년전에 레미코리아에서 장비이전으로 기술이전의 명분으로 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전으로 파견을 보낸 레미코리아 회사에서 나중에는 회사에 복귀를 할수 없도록 강제 퇴사를 당했던 레미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금현제 대구지부 금속동지로 일하고 있지만...
아무쪼록 저희레미 지회에서 그런분들까지 임금체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맞겨달라고 했지만 그런말은 임금체불을 하겠다고 라고 보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으로 3년치만 보장만 보장을 하면 되니까 법 운운하면 대구로 기술이전 하로 간
레미 직원들이 강제퇴사가 된봐 법보다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레미직원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냐고 해도 아무런 무반응의 회사 태도입니다
대구로 간 예전의 레미직원님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이 미비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런 것들은 역사가 흘러가고 긴시간이 지나간다 해도 저희 레미동지들은 기역하겠습니다.





몇 건 보다보니 이름도 외우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임금체불은 3년치만 줘도 되는데 혹시 10년치 다 받으신 모양이네요. 대단하십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주던가요?
회사도 아무 생각없이 10년치를 주던가요? 혹시 노무담당자가 없는가요? 여하튼 선방하셨네요
파견근로자라..음...도급업체인가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주원, 계약직원 이런 종류 아닌가요?
강제 퇴사라.. 무조건 노동법 위반인데.. 권고사직도 아니고 강제 퇴사인가요?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억울하게 됐으면 고소도 하고
기술이전 회사라고 하면 그 기술을 그대로 써야 하는 회사이니 그 기술자에게 그 기술로 기술이전한 회사에 가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없겠지만 부산사람을 서울로 올린 격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이니 복직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임금 체불 건 등에 대해서는 퇴사한 분들에게 회사에서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없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해야 하니. 그 대상자들을 조합에서 알려주면 되죠.
조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퇴사자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근데 어떻게 10년동안 임금체불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정말 궁금타 단 한사라도 몰랐다는게...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실수를 인정한 것은 즉시 였고...
관련하여 정리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지만 무식한 개똥조합이 고발을 했쟎아...
그리고
회사에서 그럼 고발한 것 처리되면 돈 주겠다고 하니깐
개똥조합이 개 꼬리 내리듯이 꼬리 내리고
고발 취소하고 돈 받아쟎아.
그리고 10년치는 회사에서 너네들 땜에 준것 같니?
역시 무식한 것들은 답이 없어. ㅉㅉㅉ
3년치만 줄려고하다가 사장님이 처음부터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그 말의 약속을 시키고
대승적인 측면에서 준 것이다라고 전해 듣고 알고 있다.
지들이 무슨 투쟁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유식해서 그 회사 근무하니?
학력이 낮다고 모두 천식이냐?
꼭 학벌도 없는것들이 유무식을 찾고,
손에 잉크물 접한놈이 글은 더 지저분하지.
당신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직장을 바꿔라
여기서 비방글로 시간낭비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