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규정
2001년 2월 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년 9월 5일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7월 27일 3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임시대의원대회 개정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지역단위 사무소와 사업장단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06.12.21 개정)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에 대한 조직편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1. 기업지부는 3개 시․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로 설치한다.(04.07.27 32차 중앙위 삭제)
2. 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단, 광역 시,도의 경우는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06.12.21 임대에서 삭제)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2006.12.21 신설)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 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2001.9.5. 5차 중앙위 개정)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02.9.5, 제15차 중앙위원회 개정)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항 위반에 대해서는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2003.1.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01.9.5. 5차 중앙위 개정)
1. 대의원 배정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규모로 정할 수 있다.
경주:(300명이하:20명, 300명이상-500명이하:25명, 500명이상:30명)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부임원(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괄호 삭제)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2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2006.12.21. 신설 )
제24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절 수정)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26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경주:2명)
4. 사무국장
제27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제28조(선출) (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29조(임원의 보궐선거)(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1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2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3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4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 7장 재 정 및 기 타
제35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36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05.3.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창립당시 지부편제) 창립대회 안건 3-21 결정사항 삽입
경남지부 운영규칙
2003년 8월 22일 제정
2004년 11월 19일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2월 26일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8월 24일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칙은 규약 제47조(지부운영) 제③항과 지부규정 부칙 제2조(지부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007년 2월 26일 제정 근거 조항 개정)
제2조 (명칭)
본 지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지부 사무실은 경상남도 내에 둔다. (2007년 2월 26일 개정, 경상도->경상남도)
제4조 (구성)
본 지부는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에 속한 금속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대의원 배정기준)
본 지부 대의원은 지회별로 50명당 1명씩을 배정한다.(단수 26명이상 1명 추가배정)
제 6조(운영위원회)
본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각 지회장 및 지회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단수 적용 없이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1,000명당 1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6명(2007년 8월 24일 개정, 4명->6명)
4. 사무국장
제8조(부서의 설치 및 집행간부 파견)
1. 집행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부(2007년 2월 26일 설치)
2) 조직부
3) 교육부
4) 선전홍보부
5) 노동안전보건부(2007년 2월 2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부->노동안전보건부)
6) 미조직․비정규사업부(2004년 11월 19일 설치)
7) 총무부
8) 여성부
9) 문화체육부
10) 조사통계부(2007년 8월 24일 설치)
11) 법규부(2007년 8월 24일 설치)
2. 조합원수 200인 이상, 전임자수 3인(여사무원제외) 이상인 지회의 경우에는 지부 집행위원으로 1인 이상 우선 파견 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규모에 따른 지회별 파견전임자의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